공사에 필요한 재료·노무비·관리비 등 모두 포함시켜야

2025-04-18

■ 공사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

통신공사 등 적정공사비 산정

올바른 예정가격 작성과 직결

계약수량·이행기간 등 참작해야

조달청 간접공사비 기준 변경

10억 미만 요율 적용구간 신설

중소 시공업체 체감효과 클 듯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시공품질 확보의 출발점이다. 공사의 특성과 규모, 시공현장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공사비를 올바르게 산출해야만 각종 설비의 안정적인 설치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공사비 산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명시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는 물론, 입찰 및 회계·정산업무 담당자 등은 공사원가 산정체계와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사원가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또한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해당 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요소를 빠짐없이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은 공사입찰 계약단계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업무 중 하나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계약예규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국가계약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여기서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란 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말한다. 요컨대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은 예정가격을 얼마나 올바르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부가세 등 포함 여부로 가격 구분

공공계약 과정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과 구분된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 및 현장설명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산정한 가격이다.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와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판단하는 데도 추정가격이 활용된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시공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지방계약에서는 추정금액을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과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한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예정가격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의 포함 여부에 있다. 먼저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국가 등으로부터 징수한 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목적물의 순수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관급자재는 국가 등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예정가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 모두를 포함한다.

■ 예가 조정 사유 반드시 명시해야

공사비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현장의 위치, 여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이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명확하게 계산해야만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준품셈을 들 수 있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표준품셈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계약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 계산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할 때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공 발주처에서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를 들 수 있다. 이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이다.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변동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통해 산출한다. 정보통신공사 발주기관의 장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타 기관의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 제비율은 개별법에 따른 법정요율과 조달청에서 공사원가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정한 요율로 구성된다. 법정요율은 중앙관서 장이 고시하며,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관한 요율은 법정요율로서 조달청 발주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원가 계산 시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조달청은 최근 제비율 적용기준 중 일부 비목을 변경했다. 변경 비목은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요율 적용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50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했을 때보다 간접노무비 제비율이 평균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새로운 제비율 적용을 통해 중소 규모 공사의 간접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비율 변경에 따른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기준은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자료 = 조달청 공사 내역서 작성 안내서, 감사원 공공계약가이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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