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주식반환소송' 시작…"경영권 침해" vs "경영 쇄신 목적"

2025-10-23

윤동한 회장, 장남 윤상현 부회장 상대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자간 주식반환 소송 첫 재판에서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아들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23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윤 회장의 승계 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이승화 사내이사·윤여원 대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윤 회장 측은 윤 대표가 부당하게 경영권을 침해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부회장은 당연히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는데 윤 회장이 다른 자녀인 윤영원 대표가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단 이유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윤 회장 측은 "집안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경영권을 침해해 2018년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며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증자 후 460만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에 대한 반환도 추가로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달 14일에는 콜마BNH가 윤상현·윤여원·이승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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