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협회와 극적 타결…완화된 '제3자 리스크관리' 내달 시행

2025-11-27

보험대리점(GA)업계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기존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예정됐던 일정대로 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사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 즉 GA로부터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건전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GA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시행과 함께 조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됐던 위탁자 감사 및 자료 요구 권한은 '보험사 점검과 자료요구 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자 협조'로 완화된다.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는 GA가 과도한 자료 요청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GA에서 제3자 리스크 발생시 보험사가 업무 위탁을 중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다소 순화된 형태로 적용된다. 보험사가 중대성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당초 가이드라인 초안엔 보험사가 GA를 관리·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GA업권에서 큰 반발이 발생했다.

보험사가 GA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지표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통해 GA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초안의 골자다.

이에 GA협회는 가이드라인이 이해당사자인 보험대리점과 논의 없이 제정됐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위탁 관계인 보험사가 감독기관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들여다보고 위탁 중단 등을 판단하는 것은 GA 독립성을 해치고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GA업계 우려가 컸던 조항들을 완화하면서 건의 사안을 수용했다. 협의를 통해 보험사의 과도한 개입 없이도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도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는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내달부터 수정된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며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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