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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