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석방 여부 촉각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대기
일각 업무보고 재개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대통령실은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당일 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석방을 계기로 전직 탄핵소추 대통령들 사례처럼 업무보고와 외부 활동 등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석방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정 실장은 8일 새벽까지 대기하다 5시쯤 귀가했으나 이날 다시 구치소로 나와 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임박한 만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자칫 석방 소식으로 들뜬 분위기가 탄핵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전날 저녁 늦게까지 비상대기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날도 각자 위치에서 석방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도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비한 상황을 점검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관저는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어 기존 경호체계가 가동 중이었다”며 재판 등에 출석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이미 여러 차례 이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호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각 가능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체포 전에는 대치 국면으로 사실상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전 대통령들은 탄핵소추 기간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외부 활동도 한 사례가 있다”며 “윤 대통령도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각에 대비해 최소한의 업무보고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기간 국무회의 결과를 사후 보고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중 대학강연 등 외부 활동도 하고 업무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안다”며 “직무정지 기간 업무보고를 전혀 받지 않으면 만약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탄핵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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