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이틀간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곧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모여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기도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