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열차표 대란에 ‘대리구매 플랫폼’까지 등장···버젓이 불법 영업 중

2025-12-09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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