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서 1년 후 7.2%
민 “주식 취득·매도 위법 없어”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보유한 재산 중 증권 비율이 문제의 주식을 매도한 2010년 한 해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특검은 해당 주식 거래 과정이 적법했으며, 특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20일 세계일보가 민 특검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2020년 그의 재산 보유 비중 중 1%대 안팎에 머무르던 증권의 비율이 2010년 한 해만 7.2%대로 치솟았다. 2009년엔 그 비율이 1.0%였고, 2011년엔 1.4%로 다시 급락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0.1%로 파악됐다.
앞서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036주로 증가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개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지만,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동창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원수원 14기 동기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포스코(POSCO)와 삼성중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던 민 특검이 돌연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특검은 이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이날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이다. 회의에선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며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