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엔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오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씨가 2021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A씨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어려움을 털어놓은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나타난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소송 자료로 유추되는 고인의 근태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