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흉기로 위협” 6년 지나 고소한 남편…법원 판단은?

2025-03-02

말다툼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년 만에 고소당한 40대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방안으로 도망치자 방문을 흉기로 내리찍어 B 씨 소유 아파트 방문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8월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 씨가 B 씨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증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B 씨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나 고소한 점, 위급한 상황임에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이혼 소송 중 이들 부부가 서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공격방어방법의 수단 중 하나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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