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동계, 액수보다 범위 확대에 무게

2025-06-12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 출범 첫 해 결정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는 6월 11일 노동계 측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7% 오른 1만 1500원을 요구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사용자 측은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으나, 경기 불황을 고려해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 측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주장은 일단 올해는 무산됐지만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익위원 측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이유로 정부 측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 조사 결과를 제출, 심의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논의에 노동계 “적용 범위 확대를”…여당 된 민주당도 공감대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논의는 과거 정부들의 출범 첫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액수만큼이나 적용 범위 확대에 더 큰 목소리를 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논의와는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고용자와 사용자 모두를 고려한 점진적인 인상”을 내세웠던 바 있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명시적으로 액수나 인상률을 언급하진 않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국면인 5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계가 주관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에 답변서를 보냈다. 이는 주최 측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최저임금액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도급제 노동을 하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노동계, 6월 11일 최저임금 노동계 측 요구안에서도 “적용 범위 확대” 외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측은 6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계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을 1만 1500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안보다 먼저 제시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연사들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역시 “8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 적용에 배제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2026년 적용은 실패…“정부 및 국회 차원서 논의 필요해”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 온 노동계의 주장은 올해엔 무산된 모양새다.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내년에 심의하자고 권고하면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노동자인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내년도 심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이 동의하며 당장 2026년에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산됐다.

공익위원 측은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나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도 있다. 도급제 등으로 노동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측은 법률안과 시행령을 손볼 수 있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야 도급제 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주장해 온 양대 노총은 “올해 반영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한 걸음 더 진전된 논의였다”며 “정부는 신속히 실태 조사에 착수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동영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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