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개 교정기관 평균 수용률 122.10%
인권위 "과밀수용,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리에 반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법무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복수의 수용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진정인들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수용 중인 수용자들로 교정시설 측이 진정인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용기간 동안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1인당 수용면적인 2.58㎡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도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시설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은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5개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122.10%였으며 130% 이상을 기록한 기관은 16개였다. 반면 100% 미만을 기록한 곳은 7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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