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해자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자 24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했다. 법무부가 해당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을 금지한 이후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했다. 이른바 ‘서산개척단’이라고 불리는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