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정의당 대표 1심서 집유

2025-10-09

2015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최지연 판사)은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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