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을 받아 처리한 490건 중 36건(7.3%)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에는 처리한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보호조치 인용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5년간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현황, 책임감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49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1년~2021년 4월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분석을 했는데 이 시기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용율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참여연대가 2011~2021년 당시 분석했을 때 인용률인 61.5%의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