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 취소 식품 국내 기부·급식소 공급 허용…밀키트도 영양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앞으로 수출 취소된 식품에 대한 한글 스티커 부착이 허용돼 국내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용 식품을 안전과 관련 없는 계약 변경 등 사유로 수출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식품 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집단급식소 식단에 포함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이 허용된다.
수출 취소돼 국내 기부용이나 행사용 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품으로서 관할 허가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 변경이나 파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이더라도 폐기 처분하면서 영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출 취소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 부착이 허용되면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또 밀키트(Meal Kit·간편 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안 신설을 추진한다.
새 도안은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영양성분 정보를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별로 구분해 표시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가정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된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28일까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