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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 탈핵 단체들이 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2대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이 사용후핵연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고 있어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폐기장화할 수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한 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21대 국회 때 법안으로 상정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위상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핵 진흥'의 입장에 맡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이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을 조건으로 핵발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K-택소노미를 추진해온 정부가 조건 충족을 위해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이 문서화된 계획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탈핵단체들은 "핵발전 산업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매우 우려스럽다"며 "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로 하지 않고 5km로 축소한 것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피와 독성 저감 등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준위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라며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실패를 반복해온 재처리 연구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핵 단체들은 "잘못된 핵 진흥 정책 수단에 불과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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