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