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과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을 벌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지급받은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다. 과거 판례에서는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나체사진 유포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 200만원도 전액 인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총 16회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510만원을 빌린 뒤 연이율 1738~4172%가 적용된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A씨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 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주변인에게도 추가로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측인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자백간주'로 선고됐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가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연중 적극 지원해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신청·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7월 22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명시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이 제한돼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