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대처 서비스 제공

2025-03-10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지난해 1만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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