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상시 부여’ [심층기획-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이달 만료]

2025-03-09

해외 사례들 살펴보니

美, 학대·방임 노출된 아이들에게

특별 이민 지위… 영주권 기회 줘

獨선 무상교육·응급의료 서비스도

미국과 독일, 일본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영주권자가 될 기회도 준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역 체류 외국인 사회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미등록 아동 지원책으로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외에도 ‘특별 이민 청소년 지위(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가 있다. SIJS는 부모의 학대나 유기, 방임으로 소년법원 보호가 필요하며 본국에 돌아가는 게 최상의 이익이 아닌 21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부여된다. 이 지위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SIJ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도 “미국은 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은 이주 아동·청소년이 정착해 살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에 적극적이다. 독립 행정구역인 수도 워싱턴과 11개 주정부는 미등록 아동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3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생후 6개월∼13세 미등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독일은 이른바 ‘관용’ 처분으로 미등록 아동 추방을 유예하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된다. 이 지위를 받으면 임시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과 생활 보조금, 응급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재류 특별 허가’를 통해 미등록 아동이 개별 심사를 거쳐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무료 저액 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게 하고 있다.

행정연은 “보다 많은 미등록 아동을 양성화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포용적인 체류 자격 부여 제도가 필요하다”며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마련해 미등록 아동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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