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 권고…"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 필요"

2025-03-10

【 청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시행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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