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애견미용학원 실습용 농장견·공장견 사육 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애견미용학원에서 실습을 이유로 농장견·공장견을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문제는 동물 학대를 넘어 인수공통질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훈련기관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상 사육환경·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학대와 전염병 위험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학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행정 조치, 전국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방역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업훈련기관에도 동물보호법 기준을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실습견 위생관리 및 인수공통질병 예방 매뉴얼’을 제정해 학대와 방치가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238A36A5DB279D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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