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 개최 직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계열사로 매각,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강수를 뒀다.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이 같은 조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3%를 장외 취득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19만226주다. 구체적으로는 영풍정밀 보유 주식 1만4675주와 최 최장의 모친인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3960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의 5만2539주,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5만6060주 등이 이번 거래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 규모는 575억원 수준이다.
고려아연 측은 "SMC는 영풍정밀로부터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고, 최씨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해 가격 측면에서 회사는 큰 이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기존에 없던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고려아연의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며 "MBK가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