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한전검침비 지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전에서 위탁한 검침을 하고 받는 검침비를 대표회의에서 전액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침이 안되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는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검침은 한전 업무이기 때문이다. 검침에 대한 댓가인 검침비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착취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관리소 직원을 근무시간에 일용직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댓가를 챙기는 행위와 다른것은 업무에 관련이 안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라는 것을 핑계로 하는 일종의 겁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16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F357C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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