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에서 도입했던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오파스-넥사테칸(OHPAS-Nexatecan)'의 기술이전 계약을 특허 침해 우려로 해지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과 체결한 기술 도입 계약을 해지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 사유에 대해 '특허 이슈'라고 설명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공시에서 “인투셀로부터 도입한 플랫폼 기술(넥사테칸)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가 발생했다”라며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신물질을 개발할 경우 특허를 확보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더 이상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10월 인투셀과 ADC 플랫폼 '넥사테칸'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특허에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날 저녁 추가 입장을 밝히며 인투셀의 '잠수함 특허'를 지적했다.
회사는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과 같은 구조를 가진 약물의 중국 특허가 선행해 퍼블리시돼 있었음을 최근 확인했다”라며 “해당 특허의 출원 후 비공개가 보장되는 기간(18개월)에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으나, 특허 이슈가 확인된 이후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넥사테칸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특허 리스크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연구개발을 강행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 및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당장의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으나, 더 악화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양사 모두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라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특허는 '숨겨 놓은 특허'다.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계류시키고 있다가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의 특허다. 상용화 시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인투셀은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공동 창업자인 박태교 대표가 지난 2015년 창업한 기업이다. ADC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인투셀은 2023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ADC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다. 인투셀의 ADC용 링커와 약물 기술을 제공해, 최대 5개의 ADC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으며, 당시 인투셀에 지급한 선급금은 돌려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시나픽스(Synaffix) 플랫폼으로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만큼 향후 연구에 문제가 없음도 확실히 했다. 회사는 “글로벌에서 검증된 시나픽스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개발하고 있는 만큼, FDA IND를 포함한 연구개발 일정 등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