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풍자 영상 24건 심의해 2건 접속 차단
심의 거친 방송 70% 정부, 국힘 비판 내용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