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증거보전은 재판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는 관련 자료 열람・등사에도 제한이 있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임에도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호소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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