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 등장 한국인은 영주권자

2025-02-18

백악관 대변인 “중범죄자”

보호관찰관 사무실서 잡혀

“영주권자도 중범죄는 추방”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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