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우재준, 김승수, 임이자, 김위상, 김기현, 조지연, 박충권, 김용태, 서일준, 권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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