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1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소희, 유영하, 성일종, 우재준, 김미애, 김승수, 서천호, 김기웅, 박형수, 추경호, 김재섭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ICK! 이 안건] 우재준 등 10인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금지하거나 제한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906_927949_5125.jpg)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406_927418_5449.jpg)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