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배당 투자…찬바람 분다고 배당株 덜컥 샀다간 낭패

2025-12-15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先)배당 후(後)투자’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시 격언이 옛말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도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배당주를 투자할 땐 배당기준일과 배당정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 상장사 59개사, 코스닥 상장사 12개사 등 약 70개사는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12월 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LG화학·POSCO홀딩스·DL이엔씨 등 대형 상장사는 물론이고 KB금융·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증권주도 배당정책 변경에 나섰다.

정부는 2023년부터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 금액을 확정해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 규모가 결정돼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을 마친 기업은 1137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46.4%를 차지했다. 올해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의 추가 정관 변경이 이뤄지는 만큼 정관 변경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기업은 12월 말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더라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배당 금액과 함께 배당기준일을 발표하는 만큼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도 선배당 후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상장사들도 있기 때문에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

배당주 투자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눈여겨봐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 말 주주명부에 기재되려면 12월 26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주주총회 이후 결정된다는 점이다. 배당기준일 설정, 배당금 잠정 공시, 주총서 배당금 확정, 분리과세 적용 여부 공시, 배당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연말 시점에 기업 순이익, 배당성향, 과거 배당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당성향은 배당금보다 순이익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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