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첩법이 제대로 쓰이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간첩법 개정에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및 수사하는 권한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경찰로 이관되면서 공식 폐지됐다. 이에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 또한 불가능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이 다르다. 이것은 경찰, 검찰이 특화된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처음이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고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올해 간첩으로 판단된 인원 10여명을 색출해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나,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