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해야"

2025-09-05

제421회 임시회서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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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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