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후변화에 따른 철도 안전 위협 막아야"
항공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신설 법안도 국회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폭염으로 인한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는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철도 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과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압축력을 받는 구조물이 일정한 하중 이상에서 갑자기 휘어져 파괴되는 현상) 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해 좌굴했고, 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조사 결과 2023년 레일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가 1416번에 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철도 선로가 폭염에 휘는 등 이미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항공사 직원들의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특정 연예인의 출국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사고 팔며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연예인의 기내식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등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나 항공사는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어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공사와 국토부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