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단말 선박·항공기 이용 쉽게 전파법 시행령 개정

2025-02-02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을 선박·항공기·자동차 등 이동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위성통신 기반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지 주목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통신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성통신 관련 기존 복잡했던 지상국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게 골자다. 위성통신 서비스 구조상 우주에서 무선 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위성은 무선국에 해당하고, 지상에서 신호를 받는 단말은 지구국에 해당한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발맞춰 지구국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통신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 관련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무선국과 지구국(단말) 운영자 모두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단말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고정위성 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을 육상의 고정된 지점에 개설한 지구국으로 한정하던 것을 육상 이동체·선박·항공기에 개설한 지구국도 포함하도록 했다. 뚜렷한 정의가 없던 것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이나 소비자는 비행기나 선박에 스타링크, 원웹 등 위성안테나와 수신기를 탑재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와 원웹 등 기업(B2B)·소비자(B2C)를 대상으로 하는 위성통신 서비스가 손쉽게 출시될 수 있도록 막바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기반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할 길이 열렸다.

현재 스타링크와 원웹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위성통신 전파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막바지 국경간 공급 허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경간 공급은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서 기간통신서비스를 직접 서비스하기 위한 허가 절차다. 기술기준에 의거해 전파 혼간섭 방지 등 방안을 검증하는 대로 이르면 2분기 내 스타링크·원웹의 국내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성통신 서비스가 보다 쉽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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