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판결로써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3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책임자들에게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을 일으키도록 했다.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군 장성들과 경찰 간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줄줄이 구속 기소된 장군들, 경찰들은 공직자로서의 사생관(死生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박정훈 대령을 보고 깨우침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신조인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는다’를 언급하며 “고(故) 김오랑 중령, 박정훈 대령 같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