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 번식장에서 개 300여마리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 경매업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동물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친구들'은 31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반려동물 경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형 루시법이란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영국 루시법을 본뜬 것이다. 영국 루시법은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어미 개에게서 이름을 따왔으며 2020년 시행됐다.
한국형 루시법은 반려동물 경매장을 없애고, 반려동물 판매 제한 연령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루시의친구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하는 동안 수많은 반려동물이 기계처럼 새끼를 뽑아내는 데 이용됐다"며 "경매장을 근절하는 루시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화도의 번식업자와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담당 직원 등 4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루시의친구들은 지난 26일 인천 강화도 한 번식장에서 사육되던 개 300여마리를 구조했다. 불결한 환경에서 피부병을 앓거나 다리 괴사 위기에 놓인 개들이 다수였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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