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철규 등 12인 "광부의 날을 지정해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 기념해야"

2025-10-0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 12인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철규, 김대식, 이인선, 서일준, 이양수, 강승규, 박상웅, 구자근, 서명옥, 임이자, 조정훈, 엄태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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