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서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외국인 영장

2025-01-16

동료가 음악 소리 줄이라고 하자 격분해 흉기 휘둘러

경찰 "가해자 구속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동료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주노동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동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라오스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왼팔을 다친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

A씨는 지난 15일 0시쯤 완도군 신지면에 위치한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인 B(27)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왼팔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숙소에서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다가 B씨가 "시끄럽다.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계절 근로자 제도로 국내에 입국해 함께 숙식하며 인근 해조류 양식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팔을 다친 B씨에게 간밤의 일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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