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댈러스 카운티 거주자
접근 금지명령 3회 위반 체포돼
여성 차에 위치추적기 3개 부착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피해 여성의 차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부착한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지난 14일 아이오와주 지역 매체 더페리뉴스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워키에 거주하는 김모(53.사진) 씨가 기술 장치를 이용한 스토킹 및 접근 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댈러스 카운티 당국은 김씨가 접근 금지명령을 3회 위반해 체포영장을 지난 10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1월부터 위치추적장치(GPS 트래커) 3개를 피해 여성의 차량에 설치했다. 소장은 김씨가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피해 여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려 했다고 명시했다.
김씨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김씨는 3회에 걸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2024년 4월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접근 금지명령을 또다시 위반해, 지난 14일 다시 체포됐다. 결국 아이오와주 교정 당국은 김씨의 2년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그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다며 법원에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현재 댈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보석금은 1만 달러로 책정됐다. 인정신문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