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욕설하고 뜀박질 엽기적 행동”…완전 범죄 노린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재구성 [사건수첩]

2025-01-16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B(40)씨가 지난해 1월 텔레마케터 구인광고를 냈다.

국내에 있던 A(28)씨가 이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건너갔다.

A씨는 두 달 뒤 고향 후배 C(27)씨를 태국으로 불렀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태국에 왔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범죄수익이 적자 이들은 다른 범행을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태국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과 수면제 등을 먹여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방콕에 놀러 온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9시쯤(태국 현지시각)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D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 데려다 주겠다며 다음날 새벽 2시25분쯤 D씨를 B씨와 C씨가 타고 있던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저항하자 A씨는 D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렸다. 결국 D씨는 숨졌다.

흥분한 A씨는 D씨 시신 위로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전 범죄를 노렸다.

숨진 D씨를 대형 고무통에 시멘트와 넣은 뒤 파타야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버렸다.

이들은 고무통이 물 위로 뜨지 않게 하려고 저수지에 들어가 수심 깊은 곳까지 고무통을 빠트리기도 했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DNA가 D씨의 손가락에 묻어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D씨의 손가락을 모두 자르기도 했다.

A씨는 D씨가 사망한 후에도 D씨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인질로 삼아 D씨 가족에게 ‘D씨가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봤다.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D씨 가족의 신고로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일당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12일 우리나라에 귀국해 있던 C씨를 먼저 붙잡았다.

범행 후 태국 주변국인 캄보디아로 달아났던 A씨는 지난해 5월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는 송환교섭팀을, 태국에는 수사팀을 급파해 지난해 7월10일 캄보디아에서 A씨를 송환했다.

마지막에 붙잡힌 B씨는 범행 후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해 9월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16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3명 모두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결국 6개월 뒤 피해자 아버지는 사망했고, 그 가족들도 큰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금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성향을 보여줬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 행동을 하며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도 드러났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해 일당의 판결을 지켜본 D씨 가족은 “범행이 인정이 돼 다행이지만 형이 낮다.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울면서 호소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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