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방호 필요성"…첫 재판 이어 비공개 출석할 듯
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로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
서초동 법원, 21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초동 법원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
다만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재판 당일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