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5·16 직후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 삭도(索道·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왔다. 63년간 3대에 걸쳐서다. 한국삭도공업이 정부에 국유지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1억원대에 그친다. 지난해 한국삭도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은 89억5603만원이었다.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할 수 있었던 건 궤도운송법에 사업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독점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깨기 위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서울시 곤돌라 공사 멈추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한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19일 나온다.
행정소송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남산 케이블카는 독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한국삭도공업은 재허가 심사를 받아 교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긴 대기 시간 등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컸다”며 “그 이유를 알아보다 보니 독점 문제가 있어서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남산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독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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