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곽상도 징역 3년 구형

2025-11-28

다음 달 30일 선고...檢 "정당한 근로 대가 국민설득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선고는 다음 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곽병채 씨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차량, 주거, 학자금 지원도 받았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 중 곽병채와 같은 직급 직원이 이와 같은 수익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다른 사업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병채는 특별한 능력이 없고 지병으로 인한 치료 내역도 없는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 원이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곽상도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김만배는 '권력자 곽상도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했고, 50억 원을 아들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상도와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 항소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천대유 법인자금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정황과 자금 규모가 확대됐다고 판단해 곽 전 의원 부자를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곽병채 씨가 2021년 4월 김만배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최후 진술에서 곽병채 씨 "범죄에 연루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와 모의했다는 주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 자원 입대도 제 선택으로 한 것이며, 아버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고, 그와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겼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조작이라고 단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증거를 숨긴 검사가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단 하나라도 한 일이 재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권력자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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