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금품 이유도 갖가지…재보선 가장 많이 열리는 지역구는

2025-02-08

오는 4월 2일 전국 단위 재·보궐선거(재보선)가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4·2 재보선, 절반 가까이 ‘영남’서 열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4월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21개다. 이 중 경북(3), 경남(3), 대구(1), 부산(1) 등 영남권 선거구가 8개로 가장 많다. 영남권 다음은 수도권이다. 서울(3), 경기(2), 인천(2) 등 7개다. 이어 전남(3), 충남(2), 대전(1)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선거구에선 교육감(1), 시장·구청장(4), 광역의원(8), 기초의원(8) 등 21명을 뽑는다.

다만, 이번 재보선 실시 사유 확정일은 오는 2월 28일까지여서 선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자체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현역 지방의원이 사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4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당시 성낙인 경남도의원이 출마, 공석이 된 성 의원 지역구(창녕1)에서도 같은 날 보궐선거를 치러졌다.

사유는 ‘당선무효’…대부분 국민의힘

재보선 사유는 ‘당선무효’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초래한 전임 선출직 중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그리고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재보선 4건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거나(3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사직하면서 (1건) 치러지게 됐다.

김충섭(국민의힘) 전 경북 김천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김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주식 포기 못 해 사직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국민의힘) 전 경남 거제시장도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2021년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박경귀(국민의힘) 전 충북 아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헌일(국민의힘)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170억원 상당)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사직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이 7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도 다시 열린다. 하 전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횡령으로 피선거권 박탈까지

당선무효에 이은 재보선 사유는 사직(5), 사망(4), 피선거권상실(2) 순이다. 김태우(무소속) 전 경남 양산시의원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사직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권고가 의결돼 윤리특위 본심사를 앞두게 되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성추행 논란 이후 탈당했다.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관련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때 조합원을 공갈하고 조합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으면서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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