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혜택안 통과…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승인

2025-02-07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들이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베트남전에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한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들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펜실베이니아 주상원을 5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에는 펜실베이니아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참전용사,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자, 명예 제대 또는 이에 준하는 제대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조만간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페니쿠익(공화·24지구) 상원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수백 명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의 한국계 귀화 시민들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며 “법안은 그들이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법안이 작년에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2023년 ‘한국 VALOR 법’이 통과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에게 연방 참전용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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