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 전 행정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묜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할 가능성이 많아 구인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씨도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과 조씨의 처방전은 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과 목걸이 실물도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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