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의 갑질 사안 처리 현황에서 교사의 갑질 신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실제 갑질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구조적 불일치가 드러났다. 이는 학교 현장의 갑질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권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5년 6개월(2020년~2025년 6월) 동안 갑질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가 여전히 갑질 사각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교권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에 접수된 총 64건의 갑질 청구 사건 중 청구인(신고자)이 교사인 비율은 68.8%(44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30.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북 지역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 내 갑질 피해 호소가 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처리 결과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갑질로 인정(인용)된 사안은 6건(9.4%)에 불과했으나, 기각된 비율은 무려 70.3%(45건)로 압도적이었다. 피해 교사의 신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갑질 불인정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갑질의 기준’과 교육청이 적용하는 ‘법적·가이드라인적 판단 기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갑질 행위자로 지목된 피청구인 중 교장·교감이 59.3%(38명)를 차지해 전국 평균 47.1%보다 높았다. 이는 단위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학교 관리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현장에 적합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전교조는 “해당 조사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주요 갑질 피해가 교사임을 보여준다”면서 “일반 교사들이 생각하는 갑질 개념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 유형, 판단 기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제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 관련 갑질 사안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 핵심인 학교 현장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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