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합숙 형태 필수 교양과목 운영...외출·외박 제한 등 부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학교 교양수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숙을 강제한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외출 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필수 교양과목을 운영해왔다. 진정인은 해당 과목의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합숙 교육이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고 답변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교양괌고 운영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 31조 4항을 근거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대학의 교수 방법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봤으나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합숙 교육기간 중 평일(금요일 제외) 오후 9시 이후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을 제한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해 화장실 등의 공간을 다수 인원이 공유하는 점 ▲비합숙클래스 신청시 직접 사유를 소명하는 점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숙 여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비합숙 클래스 지원 자격과 면담 절차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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